2025 최신
근로장려금 오프라인 신청방법|세무서 방문·우편·신청대리 총정리
온라인(홈택스·손택스)이 어렵거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세무서 방문, 우편 접수, 신청대리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올해 신청기간(2025)
- 정기신청 5.1 ~ 6.2
- 기한후신청 6.3 ~ 12.1 (지급액 90% 한도)
- 반기신청 상반기 9.1 ~ 9.15 / 하반기 다음해 3.1 ~ 3.16
※ 일정은 국세청 공지 기준. 마감이 주말·공휴일과 겹치면 실제 접수 종료일을 꼭 확인하세요.
오프라인이 더 유리한 경우
- 국세청 보유자료와 내 소득·재산 정보가 달라 증빙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
- 온라인 인증/로그인이 어려운 고령자·장애인 등
- 상담을 통해 서류 누락·오신고를 예방하고 싶은 경우
팁: 세무서 장려금 도움창구는 통상적으로 고령자·장애인 중심으로 제한 운영됩니다. 방문 전 운영 대상·시간을 확인하세요.
준비서류 체크리스트
필수
- 신청서 (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서)
- 본인 신분증
- 입금 계좌 정보 (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·변경 신고서)
상황별 증빙
- 소득 증빙: 원천징수영수증, 근로/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
- 재산 증빙: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(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)
주의: 국세청 자료와 동일하면 별도 증빙이 필요없을 수 있으나, 차이가 있으면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심사 지연/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.
서식 내려받기: 국세청 > 근로·자녀장려금 > 주요서식 게시판에서 신청서·계좌개설 신고서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① 세무서 방문 신청 (민원실/도움창구)
- 관할 세무서 찾기 → 주소(읍·면·동/도로명)로 관할 확인
- 방문 예약(권장) →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로 대기시간 단축
- 번호표 발급 후 신청창구 이동
-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, 계좌 정보 확인
- 접수증 수령 (접수번호 확인·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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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(점심시간 미운영 세무서도 있음)
- 도움창구 대상: 고령자/장애인 위주로 제한 운영되는 경우 많음
② 우편(서면) 신청
- 신청서와 상황별 증빙을 정확히 작성·첨부
-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(가능하면 등기우편 권장)
- 발송 후 등기번호·접수일을 메모해 두기
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③ 신청대리(상담센터·세무서 직원)
신청안내 대상자 동의 시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평일 09:00~18:00에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.
- 본인 확인·동의 절차 후 진행
- 연락처·계좌 정보 등 필수 항목 정확히 확인
심사·지급 시기
- 정기신청분: 통상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후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- 반기신청분: 상·하반기별 별도 일정
기한후신청은 최종 산정액의 90%만 지급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본인 동의·위임이 필요하며, 세무서 창구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. 상담센터·세무서의 신청대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Q2. 증빙은 꼭 내야 하나요?
국세청 보유자료와 동일하면 생략될 수 있으나, 자료가 없거나 상이하면 원천징수영수증·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.
Q3. 온라인이 어려운데 전화(ARS)만으로도 되나요?
신청안내문(개별인증번호)을 받은 대상자는 ARS 1544-9944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서류 첨부가 필요한 경우엔 오프라인(방문·우편)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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